근로계약중 사직할때 바로 그만두면 업주측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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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 '사직으로 인하여 급박하게 사업장이 운영을 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야간알바가 말없이 사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해요.
99%의 경우 그걸 입증 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은 존재하나,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갑질이 심한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 파악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 직장 내에서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노동청 신고 이후에 맞다는 확정을 받고나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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