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지급으로 이사 못 갈 시 위자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현

보증금 미지급으로 이사 못 갈 시 위자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작년 5월에 끝났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다가 지난해 9월 무렵에 12월 이사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예: 추가 월세, 이사비용 손실 등)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좁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따라서 위자료보다는 금전적·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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