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문제 해결: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지분 처리 방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필리핀 여성분과 혼인신고를 하셨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필리핀 여성분과 혼인신고를 하셨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 영주권? 비자? 그런거를 받으려고 했던거 같은데 그게 마무리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미 혼인신고는 되어 있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그 여성분과 저, 제 동생 이렇게 3명에게 나누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그 집이 재개발 절차를 진행중이라 소유권 정리를 해야합니다.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저희가 가져와야하는데 아버지께서 2020년 2월에 돌아가시고 1년 정도는 그 필리핀 여성분과 제가 연락이 되었다가 지금은 연락수단이던 카카오톡 아이디도 사라지고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간건지 한국에있는건지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행방불명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는 경찰관에게 물어봤는데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관련태그: 재개발/재건축,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