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및 수당 관련 질문
11월 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및 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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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정산과 근로일수 계산 관련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급여 정확성과 근로계약 이행 여부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 질문자님 상황 요약
11월 평일 근무일수: 총 20일
10월 발생 연차를 11월 19일에 사용함 → 즉, 11월 실제 출근일수는 19일
11월 발생 연차는 12월에 사용 예정
질문: 11월 급여 계산 시 근로일수는 19일로, 수당은 20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근로일수는 19일,
급여 지급 기준일수는 20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이유 설명:
연차 사용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월 19일에 사용한 연차는 실근무일은 아니지만 유급처리되므로, 급여는 20일치 전액 지급됩니다.
엑셀에 표시하는 ‘근로일수’와 ‘지급일수’는 구분 가능
엑셀에서 실제 출근일수는 19일로 기재하시되,
연차 1일 사용을 '연차' 혹은 '유급휴가'로 별도 표시하고,
최종 수당 계산에는 20일치로 급여 계산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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